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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짜로 2021. 9. 29. 01:05
과수 재배의 근간인 무병우량묘목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과실생산 유도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받을수 있는 조건은??

 

지원대상

: 묘목생산자단체, 묘목생산자, 대목생산자 선정은 기 완료

- 묘목생산자단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 묘목생산자 :「종자산업법」에 따른 과수묘목 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 협약에 참여하는 자

- 대목생산자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선정기준

 

: 묘목생산자단체, 묘목생산자, 대목생산자 선정은 기 완료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지원내용

: 과수 무병품종 선발 및 도입, 중앙모수포 증설 등

 

 

 

신청은 어떻게 어디로 해야??

 

신청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묘목생산자단체, 묘목생산자, 대목생산자 선정은 기 완료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접수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관계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이상 '꽁터'에서 알려드리는 정부보조금 혜택 내용이었습니다.

(글 출처 : 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