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재배의 근간인 무병우량묘목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과실생산 유도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받을수 있는 조건은??
지원대상
: 묘목생산자단체, 묘목생산자, 대목생산자 선정은 기 완료
- 묘목생산자단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 묘목생산자 :「종자산업법」에 따른 과수묘목 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 협약에 참여하는 자
- 대목생산자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선정기준
: 묘목생산자단체, 묘목생산자, 대목생산자 선정은 기 완료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지원내용
: 과수 무병품종 선발 및 도입, 중앙모수포 증설 등
신청은 어떻게 어디로 해야??
신청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묘목생산자단체, 묘목생산자, 대목생산자 선정은 기 완료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접수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관계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이상 '꽁터'에서 알려드리는 정부보조금 혜택 내용이었습니다.
(글 출처 : 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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