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받을수 있는 조건은??
지원대상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척대상 어선
선정기준
: 어선의 종류(30%) + 선령(70%)에 따라 총점순
: 총점이 같을 경우, 선령이 높은 자(진수일 기준)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지원내용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은 어떻게 어디로 해야??
신청기간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접수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26)
관계법령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이상 '꽁터'에서 알려드리는 정부보조금 혜택 내용이었습니다.
(글 출처 : 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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