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유도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받을수 있는 조건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지원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신청은 어떻게 어디로 해야??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접수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관계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이상 '꽁터'에서 알려드리는 정부보조금 혜택 내용이었습니다.
(글 출처 : 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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