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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보상과 해지 관련.... 중요합니다... ㅠㅠ.

짜로 2009. 11. 30. 11:02

지식in 질문-----

 

제가 2007년도에 허리통증 (디스크의심) 으로 인해서 물리치료를 1달정도 받았어요  동네병원에서요

 

그리고 2009년 3월에 의료실비가입을 했거든요  설계사에게는 애길했지만 괜찮다고 진단받은게아니니 괜찮다고하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10월에 디스크 판정 수술을 받았어요  (여긴다른병원)

 

근데 이병원에 첨와서 원장이랑 애기할때 제가 2주전부터통증이왔고 동네병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애기했는데

 

설계사가 왜 그걸 애기했냐면서 저한테 이런경우에 그전부터 쭉 ~진료한거 조사한다면서 청구는커녕 해지당할수도 있더라구

 

요... 가입전부터 병원다녔던거  다 걸린다고..  고지위반이라며..( 가입할땐 그런설명도 안해주더니..)

 

병원비다 300정도 나와서 당연 조사나간다면서...

 

제가 2주전에 물리치료 받았다고 애기안했음  이런경우까지 안오고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었던거였나요?...ㅜ.ㅜ.

 

제가 말실수하나로.. ㅠㅠ 그말안했음 그전에병원다녔던거 몰랐을수도 있을텐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강제해지 당해도 보상이라도 받고 받았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ㅠㅠ 넘 걱정이네요

 

그리고 해지된뒤 1년동안만 화재보험 가입못하는거 맞나요? ..

 

보험쪽 잘아시는분들 꼭 도와주세요...  지금 아직 청구전이예요... 아직 나이도 어려서 너무 아는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까망달 답변-----

 

청구를 하게 되시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드리게 됩니다...

만약 수술하시던 병원에서 초진 때 과거 병원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않하셨더라도
질병 디스크의 경우는 갑자기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5년 이내의 병력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고지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발견이 될 사안이라는거죠..

물리치료를 한달정도 받았는데.. 고지 않해도 된다고 했지만.. 분명 고지대상입니다.
계속치료 7회 이상이 해당이 될테니깐요..
그리고 의증 자체가 기왕력으로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시면 강제해지되실테고.
청구를 않하시게 되시면 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는 않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