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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 보험 문의 드립니다.

짜로 2009. 11. 30. 11:07

지식in 질문-----

 

저희 엄마가 52년생이고

06년에 삼성생명 무배당 프리미엄건강1.2을 가입했는데요

이 보험이 보장도 잘안되고 연세 있으신분들에게는 별로 보험혜택을 볼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발을 삐끗했다거나 퇴행성 관절이라 병원가서 치료받은것등

은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약관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구요

담당 설계사분은 연락이 되지 않고

이런거 물어볼려면 어디로 해야할지...

 

주보험 사망 - 2천

무신정기3특약 - 2천

무재해보장특약 - 2천

무입원특약 - 2만

무리빙케어특약

무파워수술특약 - 10만~5백

무상해치료특약 -30~3백

무특정질병입원특약 - 1백

 

위에서 보면 상해치료특약이라고 있는데

증권에는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3백만) 또는 추상 (2백만)

을 남기었을때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때 (골절당 3십만)

재해로 인하여 재해수술을 받았을때(수술당 1백만)

이라고 되었는데

퇴행성 관절때문에 병원가도 보험청구는 안되는것이죠

 

엄마가 손해보험을 하나 넣었는데

보험혜택을 거의 못볼것 같아요

큰병이 걸리지 않는이상은...

그래서 해지는 아니더라도 실효를 시켜 놓을까 하는데요

실효기간은 2년이 지나면 안되죠????

 

 

질문요점 :

1. 삼성 프리미엄 건강보험1.2는 관절염같은 작은 병은 청구를 할수 없죠??

 

2. 실효를 시켜놓을까 하는데 실효기간이 2년을 넘으면 안되죠???

 

해지금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해지하고 싶은 보험이네요...

 

 

까망달 답변-----

 

프리미엄건강보험은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특정질병에 대한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니.. 다양한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비를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급하신 퇴행성질환에 대한 보장은 없죠..

위 상해치료특약의 경우는, 나열하신 것처럼.. 재해골절, 수술 등에 대한 보장이고.. 만약 보장을 받는다면.. 입원특약에서 퇴행성관절로 인한 내용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만원 지급되는 것이 전부하겠네요..

만약.. 현재 별다른 치료력이 없었고.. 건강하시다면.. 위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작지 않을 것이니.. 괜히 쓸데없이 실효시키지 마시고.. 정리하셔서.. 치료실비가 보장되는 보험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