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질문-----
오늘 보험회사직원을 만나 가불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단서와 CT와 MRI등을 찍은 CD를 요구하길래 준비해서 만났는데요
저는 가불금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는줄 알았는데...
합의서라고 적힌 종이에
아버지(피해자) 이름을 적고 제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고 가불받을 금액도 적고
공란에 보험회사 직원이 불러주는 내용을 적고 사인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일부 우선지급금을 신청하며 나중에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해서요
원래 가불금신청 양식이 따로 없고 합의서에 보험회사가 불러주는 내용대로 적고 사인하는건가요?
종이 젤 산단에 적혀 있던 합의서라는 문구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아버지가 개호인이 필요해서 가불금신청을 했는데 200만원 정도면 되겠냐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
매달 이렇게 신청해야 하나요 한꺼번에는 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보험회사직원이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열람동의서에 동의해달라고 하던데 사인해줘도 별 문제 없나요??
이것이 있어야 아버지 상태를 알아보고 돈을 지급할지 말지 결정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주위분들이 합의서는 함부러 작성하지말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까망달 답변-----
가불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을 받으신건가요?
합의서란 보험금이 나가는 내용에서 일부 합의하에 일정액을 먼저 준다는 내용입니다.
약관대출을 받으신 것인지 보험금 받을 금액에서 합의하에 일정액수를 먼저 받으신 것인지
얼핏 이해가 가질 않네요..
위 내용만으로는 약관대출을 받으셨다기 보다는 받을 보험금 중 일부를 먼저 받으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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