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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약시기가 궁금합니다.

짜로 2009. 11. 19. 09:21

지식in 질문-----

 

2005년5월10일부터 가입을 해놓은 삼성화재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20만원씩 납입하다 부담이 되어 몇년전부터 5만원으로 납입액을 줄여 납입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은 3000~3500만원 정도이며 올해는 3500~4000정도 될것 같습니다./

 

 

총납입액은 6,536,000원이며

 

보험차익과세가 1,300,910원(기타소득공제)

중도해지추징과세 143,730원 입니다.

 

총 144만원 해약시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현재 기준)

내년 5월 해약시 145만원 추징세액 발생

 

 

내년 5월이면 5년이 경과되어 중도 해지 추징과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콜센타에 문의하니

내년 5월까지 5만원씩 6회 더 납부 하여도 145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고 합니다(중도해지 추징과세를 삭감해도 보험차익 과세가 그만큼 커진다고..커지는 이유는 올해의 소득공제도 공제되므로 보험 차익과세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 머리로는 도대채가 이해가 안가서.. 1년에 (5만x12) 60만원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수령액은 3-4만원일거 같은데.. 그걸 더 받는다고 15만원 가까이 기타소득공제가 늘어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걸수있는 내공 모두 걸겠으니 실시간 답변 요청드립니다.

 

 

 

까망달 답변-----

 

님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간에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였으니~

15만원에 대한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만원을 중간해약한거죠!!

 

간혹가다가.....납입하고 있는 보험이 부담된다고 하여~

소득공제받는 저축보험을 중간에 부분해약(본인들은 감액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처음의 약속한 금액에서 줄여버렸기 때문에...추징과세를 5만원에 놓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계산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해 되시나용?

 

해서~

저축성보험은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으로해서......

중간에 중도해약하는 일이 없도록 초회보험료를 잘 설정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