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몇년 전 이미 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재해는 퇴직하기 전에 당했고, 산재신청 과정에서 퇴직함)
산재승인을 받아서 요양비 청구서와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퇴직하기 전 다쳐서 치료하던 때에 회사에서는 월급 등 급여를 모두 지급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근로자는 퇴직 후 날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 보험급여대체지급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럼 근로자와 개별로 회사는 회사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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