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아버지의 실수로인해 가세가 기울고 어머님과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머
거의 죽을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 좀 살만해졌는데... 3일전 병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ㅇㅇㅇ씨 아들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했다고...
보호자가 있어야 하니, 어서 와 달라고요... 지난 7년간 우리 식구 다죽어가는데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덕분에 어머님은 응급실도 몇번 갔따왔고요...현재 아버님때문에
진 빚으로 어머님과 저의 모두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현재 저는 모 대기업에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고요... 저의 누나와 어머님은 별다른 소득이
없으셔서 제 밑으로 의료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버님은 7년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2008년 6월까지는 의료보험료가
납부가 되었으니, 2010년 4월까지 연체된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2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질문드리겠습니다.
1. 46년생인 아버님이(올해65세) 신용불량자에 소득이 없으므로, 무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2.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고 아버님 명의로 의료보험을 살리면 연체 금액 자체가 낮게 책정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3. 질문1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들인 제가 4대보험 들어가는 회사에 있으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현재 주소는 저만 혼자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가에는어머님과 누나만 등재되어
있고, 아버님은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서, 주소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아버님과
호적분리를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신용불량자에 소득이 없는 65세이상 남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부분도 제가 아들로 있는 상태에서는 지정이 되질 않나요??
5. 저의 어머님(59세), 누나(35세)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누나의 경우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거의 누워만 있고요. 어머님도 몸이 좋지 않아 제가 보내주는 돈으로 전전하고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대기업에 근무중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방법이 없는지요??
질문이 좀 두서없이 많습니다. 호적분리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강행해야할 정도로 현재 많이
급한 상태입니다. 욕을 하셔도 할만은 없지만 욕은 하시더라도 답변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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