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께서 허리협착증 수술을 하셨어요.
대*생명에 보험이 있으셨는데..
질병입원비 특약이 있길래 전화해서 수술하셨는데.. 입원특약 해당되니까 서류 보낸다고 하고..
입원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증권을 자세히 보니깐.
특정질병 수술시 보상이 있더라구요..
특정질병에(골다공증,관절질환,,,) 포함되어있는데..
허리뼈마디쪽을 수술하셨으니.. 이것도 관절인것 같아서요..
관절의 분류에도 허리뼈도 포함되는것 같던데..
맞지 않나요?
두번째 질문은요..
간병자금인데요..
31일이상 입원시 간병자금인데..
엄마께서 12월에 수술하시고. 23일정도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다시 허리가 아프셔서.. 3월중순쯤 입원하셨어요..
같은 질병으로 입원이기때문에.. 연속으로 본다고 하시는분이 계셔서요..
맞는건가요?
이 두가지에대해 답변 부탁드려요..
내공은 좀 드릴께요~~~
아 그리고.. 만약 이 두가지가 맞다면..
보험회사에서 너무한거 아닌가요?
알면서도 묻지않는거에대해선 보상을 안해줬으니..
모르면 못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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