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사업실패로 국세가 미납되어 있는 어르신이 있는데요,
이 어르신이 현재까지 납입하고 있던 종신보험 회사에서
전화와서 본인들은 법무사 출신들로 묶여진 영업팀인데,
현재까지 납입하고 있던 보험금은 서초세무서하고 안양세무서에 묶여있는 상태다~
미납세금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친척어르신이 납입한 세금은 500만원 정돈데,
본인들이 회사 승인 얻어서 세무서에 추심 신청해서,
친척어르신은 더이상 미납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 보험금으로만으로 퉁쳐주라~ 이 업무를 대신해주겠다고 전화가 왔네요.
그 대가로 자기들 보험회사 보험하나 들어주라~
이렇게 된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그 설계사 왈~
3개월 안에 미납된 세금이 결손처리해주겠다,
안되면 그동안 낸 보험금 돌려주겠다
단 5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5년 유예기간 안에 어르신 이름으로 120만원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면
기산일이 다시 시작된다(5년으로)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들이 해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3개월 안에 미납된 세금이 결손처리해주고, 5년인 국세 소멸시효가 시작되게끔
추심신청을 해주는 것이다.(일반인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국세소멸시효가 5년으로 자동 기산되는게 아니라, 특정한 추심절차를 밟아야지 기산된다)
이해가 되셨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보험사의 새로운 영업형태로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가진 고객정보와 전문지식으로 약간의 행정처리를 해주고 보험을 팔겠다 뭐 이거죠~
제가 궁금한건,
1. 이런 보험사의 대리 신청으로 정말 국세가 결손처리가 될런지?
2. 3개월 안에 결손처리가 되면 세무서에서 결손처리가 됐다고 따로 연락이 온다고 하던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민지?
3. 이 대리 추심신청(사실 추심이라는건 돈을 받는다는 의미로 알고있는데)이 어떤건지?
4. 납입된 보험금으로 미납된 세금의 결손처리가 정말 가능한건지?
5. 이 보험설계사의 말이 타당한건지?
6. 아님 이런 간단한 행정업무를 제가 대신 할 수도 있는건지?
조금 복잡한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번일 보면서 저도 직장다니고 있는데, 법은 정말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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