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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표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짜로 2010. 4. 11. 09:31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2003. 7. 15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이하“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7 월15일 노 동 부 장 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이표에서 빨간색 글씨 부분 질문 드립니다.

1.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작업은 제외한다. 여기서 단기간작업의 기준이 몇일 미만일을 했을때 경우인가요? 간혈적인작업은 무슨일을 말하는거죠?

 

2.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여기서 양팔을 "ㄴ"모양으로 장시간일 하는 것도 포함되는건가요?

 

3.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여기서 목을 아래로 45도가량 구부리는 상태(자동용접기 기계를 하는데 기계의 높이가 낮아서 목을 구부려서 작업함)도 포함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