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의 도로 포장 보수 공사 구간에서 사고 차량이 도로중앙에 있는 돌출된 맨홀뚜껑에
부딪혀 차량이 파손된 사건입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께서 자차로 차량을 수리하시고 자차비용을 전액을
지불요청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고, 맨홀이 중앙에 있어 일반적으로 차량이 좌우로 통행이 가능한 구간이고, 맨홀돌출 높이가 차량통행에 그다지 지장을 주는 높이는 아니었지만, 차량이 그것으로 인행 파손되었다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상해드리고 싶으나, 차량 수리내역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오후에 또 피해자 분이랑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정확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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