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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벌금및 방어비용

짜로 2010. 4. 5. 19:51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편도4차선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중 동일방향 1차선 직진하던 코란도와 접촉하여 코란도가 중앙선을 넘어가 대향차(마주보고 진행하던 차 ) 2대와 충돌하여 경찰서에 신고되어 제가 진로변경이라 가해자로 판명이 났고,상대보험사와 과실이 7;3 나왔고요, 사람이 5명이 다쳐 지금은 병원에서 거의다 치료가 끝나고 퇴원한상태인데요, 차도3대 많이 파손되어 폐차될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면허정지 100일 받았고,벌금확정판결은 내려지지 않은상태고요,

개인합의는 현재2사람은 받았구요 나머지는 현재 못받았습니다.

삼성올라이프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진로변경은 10대 중과실이 아니여서 형사합의금은

나오지않은다고 들었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한상태에서도 벌금과방어비용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