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놈이 아파트에서 차를 빼려고 자기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이중주차 차량를 밀다가 그 이중주차 차량이 움직이면서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2대를 비스듬하게 받았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기스가 난 정도인데요.
그 친구놈이 하도 당황하기도 하고 어쩔줄 몰라해서요. 차근히 알아보니 그 친구놈 앞으로 현대해상에 가입된 보험이 있더군요. 그 보험 보장내용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라는 것이 있던데요.
이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으로 남의 차 수리비를 보험처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인사사고는 없었고, 친구놈이 차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과 다른 차량에 물적 손해를 입힌것이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것 같긴한데요. 미리 알아보고 청구하려고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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