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어린이집의 시설장이 휴직을 하면 휴직기간동안 월급과 퇴직금,4대보험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그리고 시설장이 없는동안은 대체할 시설장이 온다면 그의 급여나 퇴직금,4대보험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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