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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로 2010. 4. 5. 19:41

저희 어머니께서 2008년 4월 보험가입하시기전에

눈이 안좋으셔서 병원에 가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며칠후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라고해서

수술을하시고 그날 퇴원하셨습니다.

모 화재보험에 보험수술비청구를 하였고.고지위반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이 그래도 승인이되서 지금까지 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 어머니께서 요며칠전에 재수술을 하셨는데

보험청구하면 통원비랑 수술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승인처리하면서 부담보를 잡은것도 없고

처음 보험 가입한 그대로 그때 당시에 승인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