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시절에 생명보험하나와 싸구려 새마을 금고 상해공제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근데 졸업후 직장을 다녔는데 이게 아크릴 작업이라 직업군이 바꼈는데 잘알지 못해 신고를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되는등 제법 많이 다쳤는데 2년간 치료를해서 입원비 통원비 각 만원씩만 계산해도 꽤 나오는데 겨우 백만원 안팍으로 나오더라고요(새마을 금고). 한도를 백만원씩만 해도 입원하고 통원한게 7-8개월이상이고 수술도 약 9번정도했는데 겨우 백만원남짓나왔네요(물론 산재로 치료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약관을 살펴야 하는건지
직업군 신고가 안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전에 형이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2달입원해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아무리 직업군이 1급에서 3급으로 바껴도 이렇게 차이날까요 안줘도 받을수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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