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험사의 말바꾸기에 곤역을 앓고 있는 한 유학준비생입니다.
내용이 다소 길지만 고수님& 전문가님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토바이, 상대방은 승용차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 화살표는 자동차 진행방향입니다.
좌회전과 유턴이 동시에 가능한 신호에 앞서가던 차량이 매우 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미러로 비추는 모습을 보니 여자분이시더라구요 제기억에는 깜박이도 안킨 상태라
좌회전으로 판단했는데 너무 느리게 가는것이었습니다, 신호는 끈어질 분위기였구요. 그래서
살짝 중앙선 넘어 저는 좌회전을 하려고했고 운전자는 멈칫하다가 제가 나아가려는 시점에
유턴을 시도하여 오토바이 오른쪽 옆을 부딪혀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붙고 손가락에 피나고 팔이 붙고 목이 뻐근하더군요, 절뚝거렸습니다. 오토바이 외관은 대파나고
승용차는 앞 왼쪽바퀴 윗쪽이 살짝 들어간 정도였습니다.
운전자랑 운전 동승한 애기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운전자가 그렇게 말씀하셧구요.
저는 중고로 오토바이를 2일전에 구매해서 아직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사 불러오고 지나가던 경찰이 바닥에 스프레이뿌리고 저는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찰은 저희끼리 합의하겠다고 보내고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직원이 오더군요.
그보험사 직원이 제안한 방법 두가지는
1,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가해자 피해자 나눈후, 과실여부에 따라서
합의금, 양쪽 차량 수리비, 저의 병원비 를 나누자
2. 인사사고 없던것으로 하고 대물만 접수하여 양쪽차량 수리비 보험사가 부담하는것으로 하고
끝내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순간 저의 판단에는 사건의 경위는 제가 불리한것 같고, 사고현장은 제가 유리한것 같고,
그러나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누지 몇대몇 과실여부는 보험사측이 정하는 것인데
피해자는 저라고 저는 생각되구요, 해서 결과가
법적 상식이 부족한 저로써는 보험사측이 말하는 과실여부가
일방적으로 2:8이런식 나온다고 하면 대꾸도 못할것 같은 저는 피해액이 엄청 클것같고
경찰조사 받으면 무등록벌금,중앙선 침범 벌금 60여만원을 혼자 지불해야 하고,
해서 저의 판단에 2번으로 하자고 합의 봤습니다.
1번 2번에 대해서는 저만 이렇게 이해한것이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도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이야기가되어서 서로 모두 각자갈길 갔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면서 오토바이 끌어다가 센터에 맡겼구요.
근데 3일후 보험사 보상담당직원이 전화오더니 "상황보니까 우리가 피해자인것 같은데 과실여부에따라
수리비 나누죠" 이렇게 말하는겁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대충 말씨름 하다가
최초 사건접수한분께 전화했더니 보상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나는 이야기된데로 보고했을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병원도 안가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다른 소리하시면 어떻해요,
그때는 보상 못받을수 있다는 얘기는 안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 나는 모른다, 절차대로 했다, 법대로 해라 이런식입니다.
이후에 상대방 운전자와 통화해보니
보험사에서 처음에 전화왔을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죠, 고객이원하는데" 이렇게 좋게 이야기되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같은식으로 말하면서 2~3차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현재 담당자가 자꾸 다른소리를 한다고 하는겁니다.
그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구요.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사건 3월 24일 저녁 17:30분경 사고가 나고 지금 이글을 작성하는시간이
26일 오후 4시입니다. 시간이 3일정도 지나서 그동안 저는 물론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부상이 어느정도 낳아진 상태이고 찰과상, 근육통등
일단 인사사고 없던것으로 해서 몇일 시간 경과를 둔후 제가 출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근거가
생기면 부상여부는 물건너 갈것이고 해서 대물에 대해서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여 과실여부에따라
보상을 다시 타협하자 라는 의도로 생각 됩니다.
처음에는 과실여부가 애매한것 같으니 최소한의 피해로 보험사에 보고하고 보험사측이 판단하니
과실여부보니 보험사측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법대로 해라라는 태도로 돌변한것같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보험사측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토바이수리비는 총 1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상대방 운전자와 저랑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보험사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실질적인 피해자는 저로 좁혀졌습니다.
그냥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 끈고 과실여부에 따라 모든 손해액 나누고 형사합의금 받을껄
하는 생각에 엄청 후회가 됩니다.
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 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1.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할 만 사항인지, 한다면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2.그당시 사건접수 담당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피해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제대해서 한푼한푼 모아서 올해 6월에 외국유학가려고 했던 학생인데
수리비 지불하면 학비에 차질이 생기고 몸도 지금 여기저기 첫날보단 낳지만 안쑤신대가 없습니다.
외관살 찰과상은 무릎, 팔꿈치 2군대 이구요, 첫날에 있던 피나던 상처는 거의 아물엇네요..
최소한의 저의 금전적손실을 줄이는 방법과 확실한 방안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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