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차량사고로 자차보상 과정에서 차량은 공개매각하여 자차 가격을 보상해 준답니다.
그런데 중고차구입후 당시 자동차보험 영업소(중고매매상통해 보험듬)에서 정확한 차량 등록조회없이 차량가액을 1000만원(차량구입가격은1350만원)으로 책정해 보험 계약을 했는데 사고후
차량 보상팀에서는 보험 회사 기준722만으로 책정되어서 그부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차액금액이3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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