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현재 결혼해 남편(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해 볼까 하여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연 매출은 약 3~4천만원 예상하고 있으나, 일단 고용인 없이 혼자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디자인 용역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정기적으로 2~3인 정도를 일용직으로 1~6개월 내외로 고용해 써야만 하는 일입니다. )
그래서, 현재까지는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따로 내는 보험료가 없었는데,
개입사업자를 내는 날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보험공단에 알려 '지역가입자'가 되는것인가요?
(오늘 건강보험공단사이트를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니, 아직 그런 변경사항은 없던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과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인을 좀 뒤져보니, 집이 있는 지역가입자로는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무척 비싸니...
가급적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고용인 1인 정도를 두고,
사업장(직장)가입자로 되어 보험료도 절세된다고 하는데...맞는말인가요?
현재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고, 동생 명의로 집이 있어서 현재 지역가입자로 매월 9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제 고용인으로 고용하면, 저나 제 여동생 모두 지역가입자로 내야하는 보험료보다는 적게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실제 매월 최소 얼마를 월급으로 지급해아 하는지요? 그리고, 월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과 직원이 연말 정산을 하면 증빙은 모두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되면, 제가 사업주로서, 내야 하는 세금(4대보험 등)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절세가 되는건가요?
2. 국민연금
제가 2008년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이후 현재까지 대학원 연구원으로 재학중이어서,
국민연금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올해 중 언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수익이 발생되면,
그날부터 무조건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3. 위의 두 사항 모두, 제가 개입사업자를 내면서 저의 조건/자격이 바뀐 상황인데,
각각 국민연금공단/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사업자를 내는날 각 기관에 통보가 가는건가요?
저와 같이 디자인 용역이나 홈쇼핑 관련해서 1인 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세금이나 서류처리 관련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나 카페라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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