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구가 회사소속(개인사업자)이며 월급은 일당제로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4대보험 미가입 회사입니다.
일이 없어서 한 3달정도 쉬다가 3월초부터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습니다.
일단 산재보험처리는 진행중이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임금부부인데.....
보통 사고발생전 3개월 임금을 측정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제친구는 3개월은 쉬어서 임금 측정이 안되는데...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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