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이후에 갱신한 사람만 자차할증 200만원 적용이 된다면
저는 2010년 1월21일에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갱신을 하기전에는 50만원 할증을 받는건가요?
암울하네요.. 열흘차이로.. ;;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보험처리(회사소속 일당제) (0) | 2010.03.23 |
---|---|
산재 처리가 된후에... (0) | 2010.03.23 |
계류유산 후 삼성리빙케어 보험 환급 관련 문의 (0) | 2010.03.23 |
자동차보험 (0) | 2010.03.23 |
뇌혈관기형의로 인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는데 산재처리되나요? (0) | 201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