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본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주토요일 친구들과 오토바이투어를가게되었는데
집으로돌아오는 국도에서 제가급커브를 너무 빠르게 도는바람에 쓸려서 넘어졌습니다.
일어서서 뒤를보니 뒤따라오던친구도 저땜에 당황하여 커브를못돌고 넘어져있었습니다.
센터가서보니 친구오토바이가 고가의 오토바이라 견적이 280만원이나왔습니다.
친구는 보험을 들었고 2종소형 면허도 있지만 전 보험을 들지안았고 원동기면허로 125cc이상의오토바이를몰았습니다.
친구는 보험처리할수있다지만 자기가 신고하면 제가 무면허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280만원에서 반반 처리하자고합니다..
뭐 어디를 밖아서 사고가 난게아니라 전 커브를빠르게돌다 혼자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친구도 넘어진겁니다
제가 돈을 줄상황도안되고..반반하자고하는데.. 안되면 자기도 어쩔수없이 보험처리하겠답니다..
처리하면 경찰하고 연관잇고 제가 무면허 걸리고 제가 현금처리로 다 물어줘야되는건지요?..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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