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월15일밤 8시 50분경 경기도 용인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제가 주차를하고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나오는 도중
상대방 차량이 후진으로 차를 이동하던중 주차되어있던제차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도망을 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빨리 번호 판을 외워 경찰에 신고해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다음날 3월16일 아침에 가해자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사과와함께
보험처리 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그상황에 그차를 못보고 그냥 도망갔더라면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상황이 너무 생각나고 차를 구입한지 1년 남짓
지난차인데 사고차량으로 만들어 차가격도 떨어지고ㅠ
정말 분하고 억울한데 차수리비 말고도 위로금을 조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얘기들어보면 경미한 사고라서 차고치는것 이외에는 받기힘들가고하던데
그리고 차에 사람이 타있지 않은 상황이라 처벌두 엄청약하다구하던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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