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2월1일에 입사하여 3월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보험료는 다음달 10일 납부로 알고있구요.
그럼 2월분은 3월에 납부되고. 3월근무 한것은 4월납부가 되는건데
일단, 자격상실신고를 하고 처리된것을보니.
정산액이 약 4 만원 정도 환급을 받을수 있게 되있더라구요.
그러면. 정산액을 본인이 환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3월분 보험료로 대체납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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