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사망으로인해 공무원연금을 승계받고,싯가 4,000만원정도하는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통장에 정기예금도 3,000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이나 정기예금도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상태고요,어머니앞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노령연금 대상이 안되는지요?
대상이 정확이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에 관하여.. (0) | 2010.03.22 |
---|---|
변액연금, 보험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변액연금 이나 변액 (0) | 2010.03.22 |
개인연금 해지시 질문좀 드릴께요 (0) | 2010.03.22 |
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0) | 2010.03.22 |
우리아비바 이벤트..이건뭔가요? (0) | 201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