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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에 대해서..

짜로 2010. 3. 22. 22:26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사망으로인해 공무원연금을 승계받고,싯가 4,000만원정도하는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통장에 정기예금도 3,000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이나 정기예금도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상태고요,어머니앞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노령연금 대상이 안되는지요?

대상이 정확이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