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6년도 정도에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연금을 가입했는데
회사를 2008년 말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연말정산까지
회사에서 받았구요 그 후 2009년도 연말정산은 직장이 없어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어 연금정산을 해지 할려고 하니 세금이 장난아니더군요
직원 말이 2009년도 연말정산 안 받은건 세무소 가서 서류 첨부 하면 된다고 하던데
세무소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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