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120에 하루에 9시간정도 일했구요 토요일은7시간반정도,,
4대절만 쉬었구요
일한지는 두어달 정도 되었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구요
2월1일부터 27일까지 일 다하고 나왔습니다.
15일이 월급날이라 받으러 오라길래
갔습니다.
사장은 밥먹으러 가서 안오고
몇시간을 기다린뒤에 돌아온답은 송금해줄테니 돌아가라 였습니다.
어리다고 놀리는것도 아니고...
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월급은120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2월 월급은 89만원이랍니다.
4대보험을 들었기때문에 1,2월 두달꺼가 한번에 빠져서 17만원을 빼고
송금해준답니다.
72만원밖에 안되죠....
1. 한달 다 채우고 그만 뒀는데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줄수가 있는건가요?
2. 4대보험료가 2달치 한꺼번에 빠질수도 있는건가요?
3. 제가 혹시나 싶어서 건강보험에 전화해보니까 2월1일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어서
지금까지 퇴사 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군요...이럴수도 있나요?
4. 이런 위의 경우 신고도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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