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해 보니 돌출간판이 3/1정도 휘어져 있더군요 (떨어지지않을까....)
퇴근 후 늦은 시간이라 목격자는 아직 없구요
저희 가게앞에 운송 회사가 있는데..늘 가게 앞에 주차 하곤했는데..
간판엔 그 운송회사 차량의 페인트와 같은 색의 페인트 자국이 있구요..
그 운송회사에 얘기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고 소식 없어요..
이럴 경우 뺑소니 신고가 가능한가요?
A/S가 가능하면 그냥 as할려구 했는데
간판집에선 as 안되고 교체해야된다네요...한두푼도 아니고....
이런 경우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립니다!!!...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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