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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치아보험 녹취에 대하여

짜로 2010. 3. 19. 09:36

상담했던 내용과 보험금 청구할때 내용이 틀릴경우

 

홈쇼핑에서 치아보험을 들기위해 상담신청을 하였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내용도 통화기록도 모두 녹취되고 기록에 남는다고 했는데,

 

보험금 청구할때 보험사 심사팀에서는 상담내용의 녹취부분은 없다네요.

 

단지 가입할때 당시 약관빠르게 읽어주며 예,아니오 대답하는 녹취밖에 없다는데,

 

보통 전화상으로 가입할때는 한번에 가입하는 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상담받고,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온다든지 할때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때는 상담했던 내용은 완전 무시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따로 가입자가 녹취하지않는 한은.....

 

 

약관상의 내용은 일반인이 모르는 의학적 전문용어가 많아 잘 알지 못합니다. 상담원의 내용에은

 

약관상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줬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담내용 녹취가 없고, 상담했던 내용을

 

 보험사에선 가입자에게 증명하라고 한다면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

 

현재 이런 상태라 믿을 곳 금감원 밖에 없는지요?

 

상담내용 녹취가 된가고 했는데, 없는 것은 보험사의 과실이 아닌지요?"

 

그럼 보험사에선 또 녹취된다고 한 내용을 증명하라고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