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상생명 상장예비심사 통과 그대로 상장시, 공모 투자자에 치명적인 손해 끼칠 것
-보험소비자연맹 보도자료 323번
보험소비자연맹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은 한국거래소가 삼성생명 상장예비심사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에 계류중임에도 예비심사를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심사임.
향후 유배당 계약자가 승소시 에는 “ 계약자 몫의 상장 이득을 모두 이건희 재벌가가 챙겨가고 삼성생명에 투자한 소액 주주가 모든 손해를 뒤집어 써 재산상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될 것임.
이럴 경우 삼성생명 상장에 관여한 기관과 인사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이제는 삼성의 마지막 양심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것임.
한편, 공대위는 지난 22일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몫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상장전에 “배당금 10조원”을 지급하라는 국내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음.
[관련보도자료]
보도자료180(삼성통과공모자재산손해볼것).doc
FY2009상반기 신규소송현황.xls
삼상생명 상장예비심사 통과 그대로 상장시, 공모 투자자에 치명적인 손해 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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