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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악랄하게 괴롭히는 중소형 손보사

짜로 2010. 3. 12. 08:23

보 도 자 료 179호   

           흥국, 그린, 롯데 손보

보험 분쟁도, 소송도 최다!

       - 손보사, 소송제기 2배 급증, 흥국화재는 5.3배나 폭등!   

       - 소비자 보험가입시 회사선택 유의해야…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손보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이유 없는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 보험업계

   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두배나 증가했으며  소송이 많은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건수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손보사들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이러저러한 계약상의 하자를 트집잡거나, 치료비 등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하다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 등을 제기하여  금감원 민원통계에

   서 벗어나고, 법과 지식 그리고 시간과 경제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종용하거

   나,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악용하고 있는 것임.

 

□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손보사는 2009.9월 현재 6개월간 신규 소송건은 2,528건이며, 손보사가 소비자를 상대

   로 제기한 건은 987건(39%)임. (별첨자료 참조)

    

   FY2008년 상반기 손보사가 신규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470건에서 FY2009년 상반기 소송건은 987건으로 무려 2.1배

   나 증가 했음. 전 회계년도 상반기 대비  상반기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한 손보사는 흥국화재(84건 → 444건, 5.3배),

   동부화재(42건→ 123건,2.9배), LIG손보(30건 → 61건,2배), 롯데손보(55건 → 92건,1.7배) 순임.

 

□ 보유계약 10만건당 신규 소송 제기건수(FY2009 상반기)는 흥국화재가 13.2건, 그린손보 5.3건, 롯데손보가

   4.2건으로, 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특히 롯데, 그린, 흥국의 신규 소송건수 중 소송제기건 비율은 82.5%로 업계 평균 39.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

   이고 있으며, 소형3사의 보유계약건수는 전체에서 불과 11.4% 밖에 되지 않는데도, 소송제기 건수는 전체에서 60.3%나

   차지하고 있어 소형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보유계약 10만건 당 신규소송제기 건수가 많은 회사는 흥국화재가 13.2건으로 업계 평균 건수 대비 7.8배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린화재 5.3건(3.1배), 롯데손보 4.2건(2.5배) 순임. 반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은 0.4건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표1 [소송건수율 많은 손해보험사 순위]

                                                                   (2009.4~ 09.9말, 보유계약 10만건 당)

순위

보험사

전체소송건수

순위

보험사

보험사 제기

소송건수

1

흥국

14.8건 (3.4배)

1

흥국

13.2건 (7.8배)

2

그린

 7.9건 (1.8배)

2

그린

 5.3건 (3.1배)

3

롯데

 6.1건 (1.4배)

3

롯데

 4.2건 (2.5배)

업계평균

4.3

업계평균

1.7

* 보유계약 10만 건당 소송건수= 신규소송건수/ 보유계약 10만건, 2009.9.30일 기준

  

  

□ 표 1, 2 에서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분쟁건수가 가장 많은 소형 3개사가 소송제기에서도 압도적으로 많게 상위를 차지하

   고 있어 이 회사들이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임.

  

  

표2 [금융감독원 분쟁건수 순위]

(단위: 건)

순위

보험사

쟁건수

증가율

비 

2008

2009

1

그린

338

405

19.6%

 

 

 

 

2

흥국

156

282

80.9%

3

롯데

163

242

48.1%

업계평균

149(115)

197(141)

32.0%

* 출 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 금융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2010.3.8)

* 분쟁건수는 보유계약 백만건당 건수 기준임.

* 업계평균 (  )는 3개사를 제외한 6개사 평균건임.

  

  

손보사의 소송은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으나 줄기는커녕 오히려 급증을 하고 있고, 이제는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상담 중에도 계약자 모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비도덕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보도자료에서와 같이 흥국화재의 경우 고등법원까지 가서 소송에 지고도 보험금을 지급 않다가 다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은 손해보험사의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줄

   어 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음. 금년을 소비자 보호 강화의 해로 선포한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

   도록 소송과 민사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소송 등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

   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재차 요구함.

  

  

<참고> 보도자료156호(2009.6.23) 소형보험사 툭하면 소송건다!

       보도자료162호(2009.8.13) 소비자상대로 무턱대고 소송거는 롯데손해    

       보도자료163호(2009.8.31) 손보사, 보험금은 소송해서 이기면 받아가라.

       소비자주의보74호(2009.1.24) 보험금 지급청구시 악랄하게 소비자 괴롭히는 중소형 손보사

  

  

※ 이 보도 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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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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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0.3.11(목) (총4쪽 본문3, 첨부1)이 자료는3.12(금) 석간부터 취급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