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관한 공지사항>
제 목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의 보장대상에서「6종건설기계 」제외됨을 안내
당사에서 판매중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6종건설기계 보장범위 제외와 관련하여 최근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표준약관 내용
○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 지시사항으로 업계 공통적용
→ '09. 10월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의 업계표준약관 적용으로 자동차의 정의변경에 따른 6종건설기계 보장대상에서 제외
담보명 : 형사합의지원금(09.09.30일 이전 :교통사고처리지원(09.10.01일 이후
보장하는 손해 1.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동일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삭제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6종건설기계'라합니다) 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임의적용 사례
○ 6종건설기계를 운전할 경우, 6종건설기계 운전자를 적용해야 함에도
영업용화물차, 일반건설기계운전자 등으로 적용하여 본부 인수품의 회피
→ 임의적용시 면책등으로 고객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직업적용이 필요
※ 임의적용 예시
구 분 임의직업코드 실제직업코드 비 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5톤이상 영업용화물차운전자 (63531) 6종 건설기계운전자(0003866) 본부품의 대상건
특약 일반건설기계운전자(영업용) (63533) 직업변경 무단인수
3. 조치사항
(1) U/W시스템상 전산제어 ('09년 10월)
○ 당사는 '09. 10월부터 6종건설기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불가
단, 벌금, 방어비용 등 기타 운전자비용 담보는 가입가능
※ 업계 공통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보상이 되지 않음 (약관내용 참고)
(2) 무단인수에 대한 향후 조치
○ 임의적용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변상조치토록 함
※ 상기내용을 PA, GA 및 교차설계사 등이 숙지하여, 업무착오 및 고객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끝.
♣동부화재♣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관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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