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보험계약서 허위 작성

짜로 2009. 12. 9. 15:12

보험계약서 허위 작성

 

 

지식in 질문-----

 

모 보험사에 보험을 들었는데요. 담배 피우고 술먹고 키 몸무게 전부 허위 작성되어 있더군요...

 

제가 가입 한건 아니구요... 어머니가 가입 한건데 가입자는 어머니 구요 피보험자는 저구요...

 

서명만 어머니가 직접하고 나머지는 설계사가 직접 한것 같은데 이거 큰문제 안될까요?

 

납입액도 엄청 큰 돈입니다. 백만원 가까이 되는 보험료라서 제가 형제 들과 제가 들지 말라고

 

했는데 설계사 분이 어떻게 꼬셨는지 허위로 작성해서 가입을 했더군요...

 

그리고 가입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은 직업 이었고 현재는 아주 위험한 직업입니다.

 

해약을 하고 싶은데 좋은방법 없을 까요? 납입기간은 17개월 이구요...

 

 

 

 

까망달 답변-----

 

자필서명을 안하셨다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계약이기에.....납입했던 보험료+경과기간 이자해서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

약관을 드리밀면서...보험회사에...보험자체가 무효다를 주장하시고...

그래도 안되면...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이를 인정하지 않고...그냥...보험을 유지하려 할텐데...

싫다하시고...계약자체가 무효계약임을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