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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직업변경에 대해서.

짜로 2009. 12. 9. 15:00

실비보험 직업변경에 대해서.

 

 

지식in 질문-----

 

제가 2년전인 2007년 5월에 H사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물론 지금도 사무직) 어머니께서 설계사분께

여담으로 제가 오래전에 케디일을 했었다고 이야기하신것을 그 설계사분께서 착각을 하시고

현직종을 기타오락종사자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을 어머니께 해주었다며 제대로 안해주시고.

계약후에도 계약변경요청을 드렸음에도 단한번도 제대로 안해주시고,

1년넘게 씨름한결과 설계사분을 바꾸고 나서야 제 직업군이 잘못되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달보험료가 10만원씩 2년동안이나 내고 있었는데 황당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전직종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가지고 이제까지의 차액금을 환불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싸인할때도 차안에서 이루어지고 엄마한테 계약내용 말했으니

빨리 싸인만 하라는 둥 설계사분께서 대충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후 15일이동안 계약변경철회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하지 왜 지금와서야

이러냐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이야기를 설계사분께 들은적도 없고

그 이후에 차를 팔아서 운전자보험담보를 빼려고 할때도

그 설계사 분께서는 담보를 뺄수가 없다며 계약1년뒤에 빼자며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측에선 설계사 실수를 인정하지만 제가 자필로 싸인을 해서 안된다고 하더군여.

자기네측 실수를 인정해서 개인적으로 위로금 10만원을 드리겠다는 어의없는 말을 하더군여.

 

제가 금감원에 이 설계사분을 고발하고 보험회사 본사에 클레임을 걸면 차액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까망달 답변-----

 

전 직종에 대한,..입증할만한 서류가 있다면...

차액에 대한 보험료 환불가능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환불을 못 해주겠다 하면...

 

약관에...가입자 직업고지를 알리지 않으면...해지 처리가 되는 조항이 있는데...

님이 보험회사에 위 직업변경사항을 언제 말씀하셨는지요??

 

말씀하신지...한달이 안되셨다면...일단은 가만 계시고....

한달이 넘었다면......약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하면...여태 납입한 보험료+이자쳐서 돌려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여태 납입한 보험료 돌려달라~!!! 하면......보험회사는 그냥...차액에 대한 부분 주고...이 사태 원만하게 처리할듯합니다.

 

약관을 잘 보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