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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전 혈압약 먹는것 숨기고 암발생하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되나

짜로 2009. 10. 30. 12:58

지식in 질문-----

 

생명보험 가입한지 1년8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고혈압이 있으셔서 2002년부터 혈압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고, 2008년 4월경 생명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물론 혈압약 먹고 계신 사실은 알리지 않았고, 가입전 혈압 측정은 하셨습니다. 정상으로 나와 가입은 하셨는데.. 지금 가입한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당하지 않나요? 보험금 은 나오나요?

암 수술을 받고 치료비 청구를 하려고 하면 내년(2010년)6월이나 되야 보험금을 청구 할것 같은데요..

암 진단 받은것은 1년 6개월째이고, 병원비 청구는 2년이 지나도 해지 되나요?

엄마가 다른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암진단 받고, 이 보험 까지 취소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계약해지를 시키면 그냥 우리는 당해야만 하나요?

아님 소송을 해야 하나요? 지식인에 보니까, 혈압과 암은 연관성이 없다고 보험금은 지급될것 같다고도 하는데..

아시는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

보험금을 청구해도될지 말지..

아..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때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때 줘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몇년전까지 볼수 있나요?

 

 

까망달 답변-----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셨나요?

아직 청구하지 않으셨다면....앞으로 6개월정도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시어~

가입후 2년을 넘기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험회사의 강제해지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거!!!

 

보험가입전...유방암등에 관련된 검사등을 통해...의증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지요?

이런한 사항들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에 지장이 있을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없다면.......고혈압과 유방암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 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 안되나~ 그러하지 못한경우엔..... 이 사실을 안 이후 1달이내에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즉~ 고혈압에 대해 미고지 한것과...유방암과의 연관관계가 없다면...보험금하곤 무관한 상황이고...

단지...보험의 유지냐? 해지냐? 의 결정은 보험금 청구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

.

내년 4월에 보험금을 청구했을시...보험회사가...고혈압 관련해서...보험금 안주겠다 어쩐다 할것입니다.

이때...약관을 들추면서...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으면 못준다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보험금을 줘라!!

이러면 될것이고...

 

그 다음...보험금을 줄때...보험회사가 고혈압 미고지 하셨으니...'해지동의서'에 싸인해달라..

그래야 보험금을 지급해주겠다....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약관을 들추시고...가입후 2년이 지났는데...당신이 뭔 권리로 해지동의서에 싸인하라고 하냐??

담당자는 약관도 안보시냐?? 성함과 소속 말해달라...금감원에 민원넣겠다...요렇게 말하면...

바로 ~ 보험금 지급되고...보험도 유지되고...^^*

 

 

많은 분들이...약관에 나와있는...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모르고...소위 말해서...보험회사에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약관만 잘 알고 대응하면 못 받을 보험금도 받을수 있고...보험도 잘 유지될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