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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 이식 수술 후 1 년 생존율은 현재는 약 90% 이상이며, 외국에 비교할 만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 이식 환자의 최장기 생존은 10 년 이상이며, 5년 생존율은 약 70-8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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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장기로 특히 그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아직까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이식이 모든 말기 간질환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및 공여자를 포함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히 많은 방법이기도 하며 또한 공여자의 수에 한계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이식수술은 1963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효과적이고 안전한 면역억제제의 개발과 다양한 술기의 발달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생체 부분 간이식의 적용으로 사체공여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생체 부분 간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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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은 급성 혹은 만성 간질환에 의해 간 기능부전이 동반된 환자는 물론, 유전자 결함에 의하여 간에서 필수적인 단백질을 합성할 수 없는 질병 등 광범위한 간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입니다.
즉 성인은 말기 간경화증이나 간암, 소아는 선천성 간경화나 담도폐쇄증, 대사성 간부전 환자 등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간암의 경우 간이식 후 재발 위험이 있어, 1) 간암의 숫자가 한 개인 경우는 장경이 5cm 이하, 혹은 2) 크기가 3cm 이하 이면서 숫자가 3개 이하인 간암 기준을 만족하면서 혈관 내 전이가 없는 경우가 대상이 되며 현재 그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간이식을 하는 국내병원에서는 병원 별로 장기 이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뇌사자 간 이식을 받으려면 각 병원 이식 센터를 통해KONOS(국립 장기 이식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생체 부분 간이식의 경우는 각 병원 장기 이식 센터에서 등록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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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술의 금기 | ||||
활동적인 패혈증이나 간 외부로 전이된 암은 금기이며 중증도 이상의 심폐질환, 전이성 암, 다장기 부전( 3개 이상), 간 외부의 감염, 중증도 이상의 신경학적 부전상태. HIV 양성, 담도암, 간이식을 할 수 없는 해부학적 이상 등에서도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와 보조치료를 통하여 절대적 금기증도 제한된 부분에서 간이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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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술 전 준비 | ||||
간이식대상자는 간 질환의 심한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측정하고 이식 결과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간질환 이외의 다른 조건들이 동반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큰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장기간 생존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기 위해 광범위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 이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장기 기증자의 절대적인 부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뇌사자 간이식의 절대 부족으로 생체 간이식이 많습니다. 생체 간이식 공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식 받을 환자에게 수혈이 될 수 있는 혈액형이어야 합니다. 즉 두 사람의 혈액이 동일한 경우는 물론 가능하고, 제공자가 O형 혈액형인 경우는 어떤 혈액형에게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장 체중 조건이 두 사람 간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하고 수술에 부적합한 중요한 질병이 (심장, 폐질환, 신장 질환, 감염, 암 등) 없어야 하고, 지방간이 심한 경우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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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수술 후에는 단기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이식 장기의 회복을 관찰하고 호흡계와 혈역학적 안정은 물론이고 적절한 신장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치료의 원칙은 다른 중환자들을 위한 집중 치료와 비슷하지만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사람의 몸은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이 침입하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배제하려 합니다. 이 반응이 이식의 경우에는 거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거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나 거부 반응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식 수술 후 3일부터 3주까지의 조기 합병증 중 흔한 것은 기능적 담즙 정체증, 급성 거부 반응, 간동맥 혈전증 및 신경학적 합병증 등이 있습니다. 간이식 수술후 3주에서 3개월까지는 담도계 합병증, 급성 거부반응, 간염 등 바이러스성 감염 및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약 4주 내지 8주 전후이며, 퇴원 후에는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고, 장기 이식에서 야기되는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는 면역 억제제를 매일 복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술전 B형 간염이 있었던 환자는 B형 간염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B형 간염 항체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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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반응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발열, 황달, 회백색변, 검은 소변, 우측상복부 통증및 불편감, 심한 피로감 등)으로 시작되므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고 정기적인 검사 및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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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재생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식수술 후 약 2개월이 지나면, 이식환자의 간 및 공여자의 간은 정상 크기의 80% 이상으로 자라므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식 후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가 일상생활에 적응합니다.
이식 전 환자의 영양상태, 활력상태가 양호한 환자 일수록 빠른 적응을 보입니다.
간이식후 정상 직장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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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뇌사자 장기 이식인지 생체 간이식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장기이식 지정병원의 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을 하며, 공여자(간의 일부를 제공하는 사람)가 혈연간임이 증명되면 장기를 공여할 수 있으나, 비 혈연간인 경우는 장기매매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류심사, 면접, 본인 확인, 국립장기이식센터 승인등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살아있는 자로서 자신의 장기등을 기증할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 20세 이상의 살아있는 자로서 신장(1개), 간장(일부) 및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 2. 살아있는 자가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신청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신청서1부. 3.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대상자의 선정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가. 승인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선정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가.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당해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사실 여부의 확인 결과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법제6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규정에 의한 승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 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②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③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나. 누구든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상의 단계를 마치고 나서 이식이 결정이 되면, 장기이식센터에서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등의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후에 수술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배우자. 부모, 자식, 친척 등)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식을 해 줄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간이식센터에서 이식에 필요한 검사를 마친 후 서류 작성과 상담 후 대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면, 먼저 장기이식 지정병원을 통해 국립장기이식센터에 환자 응급도 등록을 해야합니다.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는 뇌사자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응급도 등급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어, 뇌사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응급도 점수에 따라 간이식을 받아 할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KONOS 응급도 기준) 1) 장기등 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이 등록하고자 희망하는 장기 이식 등록기관을 선정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의사의 소견서에는 ① 질병명 및 상태 2)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의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을 확인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결과 장기등 이식 대기자로 적합한 지의 여부 3) 이식대기자 관리 가.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등록을 하여 이식대기자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장기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 및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장기이식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을 한자가 장기를 이식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즉시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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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사체 동소성 간이식 : 수혜자의 간을 완전히 제거 후 뇌사자의 전체 간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2) 생체 부분 간이식 : 건강한 사람의 간의 일부를 적출하여 이식하는 방법이며 대개는 전체의 35%정도를 차지하는 좌엽을 절제하나 수혜자의 체격이 클 경우 우엽을 이식해 주기도 합니다. 3) 분할 간이식 : 한 사람의 뇌사자의 간을 양쪽으로 분리, 적출하여 두 사람에게 이식하여 주는 방법입니다 그외에도 보조적 간이식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각각의 적응증에 맞추어 간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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