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학교 흡연예방 사업 받을수 있는 조건은??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만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은 어떻게 어디로 해야?? 신청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 유선문의(044-202-2823) ※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접수기관 :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 044-202-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