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받을수 있는 조건은?? 지원대상 :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 2019.1.1. 이후 입주(임차, 분양)분부터 적용 - 기존 입주기업은 연차별 지원 기간(3년) 범위 내에서 잔여기간 지원 * 2019년 사업대상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8) -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중복불가 혜택 확인 : 기존 지자체별로 지원된 동일한 명목의 투자유치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사업에 참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