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받을수 있는 조건은??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선정기준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