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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짜로 2021. 9. 28. 18:59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받을수 있는 조건은??

 

지원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중복불가 혜택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지원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은 어떻게 어디로 해야??

 

신청기간

: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접수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관계법령

[행정규칙]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이상 '꽁터'에서 알려드리는 정부보조금 혜택 내용이었습니다.

(글 출처 : 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