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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보험료 납입면제 요건인지?

짜로 2010. 9. 28. 15:55

CI보험 보험료 납입면제 요건인지?

 

 

 

 

[보험 질문 내용]

 

 

 

 

 

2년 전 어머님께서 몰래 CI보험을 들어 놓으셨네요.

몇일 전 어머님께서 암 이외의 요인으로 자궁절제(적출, 난소2개 포함) 수술을 받고 보험 정리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사망, CI혹은 장해80%이상인 경우 지급이라서 보험금은 못받을 것 같습니다.

얼렁뚱땅 가입하셨는지 보장에 대해 어머니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약관을 보니

1. "장해지급률 50~80%인 경우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

2. 장해라 함은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훼손 상태

3. 장해분류표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은 경우 장해지급률 50%"

 

제 생각에 이 경우 납입면제 요건에 해당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납입면제에 해당한다면,

이후 CI 발생 시, 장해지급률 합산 80%이상 또는 사망 시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은 삼성생명 유니버설리빙케어종신입니다.

 

 

 

 

[까망달 답변]=====================================

 

 

 

 

납입면제 사유에는 해당이 되나~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네요...

 

에효... 비싼 보험료내고 보장이 거의 안되니 -.-;

수술특약이나 입원특약이 구성되어져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선 보험금이 나오겠네요.

 

차후에 납입해야할 보험료(180일 이후)는 면제 되는 경우이겠으며...

이후 다른 병력등이 발생할시...해당되는 특약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금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면제이나 보장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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