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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의 청구와 보상이 가능여부??

짜로 2010. 9. 6. 16:14

민영의료보험의 청구와 보상이 가능여부??

 

 

 

[보험 질문 내용]

 

 

 

 

저의 민영의료보험을 유지해 오다가 질병으로 병원입원 및 수술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 올1월에 심사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받고, 2월11일 고지위반사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를 받았으며, 12일 문자메세지로 고객님의 해지요청 업무가 정상처리 됬다는 것을 받고 황당하여, 바로 반박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아무런 회신이 없어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전자민원접수를 하고 수일이 지나니, 3월19일 보험사의 전화로 협상하자하여 합의하고 그에 따른 변경(상해일당 삭제) 청약서에 서명요구하여 서명하고 민원취소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수님께 질의합니다. 저가 3월2일부터 27일까지 같은 질병으로 입원치료 받았는데요. 이것을 보험사에 청구및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지라서 일반상식으로는 청구가능 할듯도.....

조언 부탁합니다.

 

 

 

 

[까망달 답변]===========================================

 

 

 

 

민영의료보험의 청구와 보상이 가능여부??

 

 보장 될듯 합니다.

 

보험회사의 강제해지가 잘못됐음을 보험회사가 시인하고 유지를 다시 했기에~

텀이 생긴 기간동안의 병력발생은 님의 잘못이 아니기에~ 보장도 가능할듯합니다.

 

만약 이걸 보험금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다시 민원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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