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보험 질문 내용]===========================================
간단히 설명 하면....
임신하고 고혈압 약 복용... 이후 태아보험 가입...(고혈압 약복용 미고지...) 조산아 출산... 2달 입원후 현제 퇴원...
1--보험금 청구 가능 한가요? 2--아이가 태어 났는데 임신때 약복용 미고지 한게 계속 문제가 될수 있나요? 3--태아보험 그대로 유지해도 나중에 또다른 보험금 청구때 문제 없는건가요? |
[까망달 답변]==============================================
1)--보험금 청구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보험금이 지급되고..보험이 해지될수도 있습니다)
2)--문제가 될수도 있으나...산모의 병력관련 미고지 사유로 인해...
태아의 병력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걸...가입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밝혀야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약관에 명시된 부분입니다)
3)--이미 출생을 했기에...산모의 과거병력과는 무관하게...어린이보험 가입하는데 지장없습니다.
단~!! 조산아이기 때문에...이에 대한 병력 고지를 동반하고 가입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보험이 유지가 된다면...다른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선...지급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정황을 봐선...보험금 지급에 큰 지장은 없어 보이나...
자칫 실사등을 나오게 되면...가입시점에 따라서 보험금은 지급을 받되~ 보험은 해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조산의 원인이 산모의 고혈압과 관련이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다면...더더욱 보험금 못 받을일은 없다 하겠습니다.)
알릴의무 미고지 했다고...무조건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약관에 따라서...얼마든지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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