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전문가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짜로 2010. 5. 3. 13:16

가입일:작년6월달 가입하였으며 현제 11개월 납부 하였습니다

보험유형:00화재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가입

보험료는 각각 114,570원 108,580원

2월16일 유방에 이상이 생겨 유방외과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초음파결과 양성 신생물로 2월23일날 수술을 했고 일주일 후 보험회사에 서류를 냈는데 몇일 있다 손해사정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 든 기간이 1년 미만이라 그전에 이병에 관한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어서 수술비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그레서 손해사정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해주었으며 손해사정인은 산부인과만 전부 다 돌아 다닌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뜬금없이 제가 보험직권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릴 사항 위반인가? 저는 지금까지 아파본적도 없고요.. 전에(2007년도) 어떤 산부인과에서 검사받은 것이 있는데 여성으로 정기검진을 받은 것이며 당연이 이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받은 병원차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경도의 섬유낭성 변화” 라고 써 있더라고요.저는 산부인과에 전화를 했고 의사선생님께서는 “병 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이라고 하시며 이것이 알릴 사항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10명중 6-7명이 흔히 생긴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몇 달전에도 정기검진에서도 아무이상이 없었는데 제가 직권해지를 당하는 이유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