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남편이 부산에서일을하다가 손가락끼임을당해서 뼈가조각나는사고를 당했는데 부산에서 일차치료를하고 집이구미라서 병원을옮겼는데 재수술하고 통원치료까지하고.. 부산에서는 장해가남지않는다고했는데 구미에서는 100프로장해라고하더군요 장해가없다고하고 아이도있고 살길이좀>>>그래서합의를했는데 구미에서치료가다끝나고 14급 장해 공정서에는 장해가있을시재합의 만약산재처리하면 합의금을 다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2차합의를하는도중에 통원치료비 그리고 급여일절정지하여 치료도못받는사황 저희요구사항과회사측과의견이맞지않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회사측에서는일방적으로 자기기준에맞추라고하고 산재처리하게되면 저희는어떵게되고 회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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