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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뒤 자차처리후 수리과실에 의한 손해보상청구에 대해 문의합니다.

짜로 2010. 4. 13. 19:13

차량사고로 인해 자차처리로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사고는 차량 앞왼쪽 부분이 충돌하면서 차량 뒷왼쪽면도 충돌하였으며, 헤드라이트 및 차량 왼쪽면 앞뒤타이어, 차량 왼쪽면 앞뒤휠,라디에터,휀다,차량 앞뒤범퍼 등을 교체 후 수리

 

수리가 된후 자차처리가 된후에 보니 차량의 타이어 편마모(앞쪽 2개)가 심해서,

 

차량수리를 담당했던 공업사에서 점검한결과 부분문제(타이어의 앞쪽 축)가 있어서 공업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무상수리를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난후 1년동안 아무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운행하였고, 정기적으로 G사의 정비소를 통해 점검도 하였습니다.

 

며칠전 G사의 정비소에서 점검하였고, 당시 뒷쪽 타이어 양쪽이 안쪽으로 심하게 편마모로 훼손되어 빨리 타이어를 교체해야한다고만 할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본인은 사실을 모른체 지방에서 타이어를 갈생각으로 운전하여 지방에 아는 카센터에 점검해본결과 차량뒤측 범퍼안쪽의 부품(맴버란것과 프레임 등)이 예전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있었으며, 사고후 차량수리를 담당했던 공업사에서 수리 해줘야 하는 부분이었는데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것으로 차량공식수리센터(G사)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여동안 이사실을 모른체 운행하면서 편마모현상으로 뒷쪽 타이어(양쪽)을 2회나 교환하였는데

 

이로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