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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가던중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문의

짜로 2010. 4. 13. 19:08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작은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자전거 옆면을 추돌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는 당일 입원했구요.
입원 약 일주일째 경과했는데 그동안 보험회사 담당자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와의 합의 및 퇴원을 위해 방문한 동일 보험사 직원이 하는말이
어제 퇴원을 했으면 합의금으로 80만원이 나오는데
오늘 퇴원하면 60만원밖에 줄 수 없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7:3으로 나오기 때문에
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했답니다.
자전거도 이륜차로 친다고 하지만 7:3이란 과실이 나올수가 있는건지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부분입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사고당시 경찰에 사고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사고접수를 할 경우 처리경과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