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생명보험에 누후를 대비하여 21전에 가입 노후설계연금보험 21년 납부하였으며, 설계서상에 일시금이 81,000,00+ 이익배당금 을 준다고 하였는데 만기후 일시금수령하려고하니 54,000,000 정도 준다고하고 ,연금수령은 9,000,000만원이 2,400,000만원 정도 준다고합니다 가입설계서와 차이가 일시금은 50%정도감액 연금 수령시 30%정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K 생명에서는 가입자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 어떻게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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